서울형 이음공제 신청방법 – 2025년 세대 간 상생 고용 공제사업
2025년 8월부터 서울시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공제사업, “서울형 이음공제”를 본격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과 중장년의 동반 채용 및 장기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공제부금을 공동 적립하고, 장기근속 시 근로자에게는 적립금, 기업에게는 환급 혜택까지 이루어지는 강력한 고용 지원 제도입니다.

Ⅰ. 서울형 이음공제란?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에서 서울시민 청년(만 19~39세)과 중장년(만 50~64세)을 신규 채용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서울시와 정부가 기업 부담금을 전액 지원하는 공제사업입니다. 근로자, 기업, 서울시, 정부가 매월 총 34만 원을 공동으로 적립하며, 3년간 근속 시 근로자는 1,224만 원 + 복리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게다가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납입했던 기업 부담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어 사실상 기업 부담 없이 공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 ‘내일채움공제’ 대비 기업의 부담은 크게 줄이고, 혜택은 확대한 점이 특징입니다.
Ⅱ. 지원 대상 및 규모
- 지원 대상 : 서울 소재 중소·중견기업
- 근로자 요건 :
- 청년 – 만 19~39세 서울시민
- 중장년 – 만 50~64세 서울시민
- 규모 :
- 청년 이음공제 – 350명, 기업당 최대 7명
- 중장년 이음공제 – 150명, 기업당 최대 3명
- 세대이음(동반 채용) – 최대 150쌍, 1쌍 기준 연간 192만 원, 최대 3년간 576만 원 기업 지원
※ 동반 채용 기업은 추가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Ⅲ. 지원 내용 요약
공제 적립 구조 (월 기준)
근로자: 10만 원
기업: 8만 원 (서울시 8만 원 + 정부 8만 원 지원)
총 적립금: 34만 원
3년 근속 시, 근로자에게 총 1,224만 원 + 복리이자 지급
기업 환급 혜택
청년·중장년 동반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 유지 시,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연 192만 원 × 기간) 전액 환급 (최대 3년, 총 576만 원)
Ⅳ. 신청방법
2025년 8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과 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통해 신청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서류 첨부
2. 우편 신청
- 경상남도 진주시 영천강로 167 이노휴먼시티 4층 성과보상처 공모형 담당자 앞으로 서류 발송
Ⅴ.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기업·근로자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울시 누리집 |
근로자 | 주민등록등본 | 정부24 |
기업 | 4대보험 가입자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근로자 | 고용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기업/근로자 | 근로계약서(정규직 확인용) | 기업 내부 |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청 홈택스 |
1차 선정 이후, 중진공에서 추가 증빙서류(납세증명, 법인등기부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5]{index=5}
Ⅵ. 가입 절차
- 서울시 → 1차 적격 심사
- 중진공 → 2차 최종 심사
- 심사 완료 후 공제부금 납입 시작 (36개월)
- 매월 적립, 복리이자 적용
- 1년 단위 고용 유지 확인→ 세대이음 고용지원금 신청 가능
단, 부정 수급 또는 고용 유지 실패 시 환급 금액 환수 또는 자격 박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Ⅶ. 중도 해지 및 환급 기준 요약
- 중도 해지 시 환급 : 적립금 및 발생 이자 합산 환급
- 기업 귀책 : 6개월 이상 미납, 폐업, 불공정 해고 등 → 환급 제한
- 근로자 귀책 : 자발적 퇴사, 불법행위 등 → 기업 환급은 유지되지만 본인은 불이익 가능
- 세대이음 해지 시 : 어느 일방이라도 해지 시 지원금 자동 중단
자세한 조건은 서울시 공고문 및 중진공 신청 메뉴얼 참고 바랍니다.





Ⅷ. 문의처
- 서울시: 02-120 또는 02-2133-9396, 9397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588-6259

서울형 이음공제는 청년과 중장년의 동반 채용을 통해 세대 간 상생을 강화하고, 근로자에게는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 보상, 기업에게는 고용 부담 없는 환급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공제사업입니다. 특히 기업 부담을 크게 줄이고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고용환경 개선과 인력미스매치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2025년 동안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