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근로(또는 사업)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로, 신청 유형(정기신청·반기신청·기한 후 신청)에 따라 지급 시점이 다릅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홈택스·손택스) 기준 공적 안내를 근거로 정리한 2025년 지급 일정·조회 방법·유의사항 안내입니다.
출처: 국세청 심사·지급 안내(근로·자녀장려금) 및 홈택스 안내문 참조.
1.2025년 지급일(한눈에)
구분 | 대상 | 예상·최종 지급시점(국세청 기준) |
---|---|---|
정기신청(연 1회, 5월 신청) | 전년도 귀속 소득 기준 신청자 | **9월 말까지** 지급(국세청 지급기한 기준) |
반기신청(근로소득자 대상) | 상반기·하반기 각각 신청한 경우 | 상반기분: 해당 연도 12월 말(예: 상반기분은 12월 지급),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말 정산·지급(국세청 반기 안내 참조) |
기한 후 신청 | 기한(5월) 이후 신청자 |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심사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 |
(세부 규정 및 지급기한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따릅니다.)
2.정기신청(5월 신청) 언제 지급되나요?
정기신청은 통상 **5월**(국세청 고지·홈택스 공지 기준)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5년에 2024년 귀속 소득으로 정기신청을 한 경우 국세청 지침상 '8월 말까지' 지급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송금일은 은행·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반기신청(상·하반기) 지급 시점 차이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위해 상·하반기 소득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상반기분은 해당 연도 12월말(예: ’24년 상반기분은 ’24.12.30. 등)에 먼저 산정·지급(국세청 반기 안내 기준 참고).
- 하반기분은 다음 연도 6월 말(정산 포함)에 지급 또는 환수 처리됩니다. 예: 2024년 하반기분을 2025년 3월에 신청한 경우 2025년 6월 말까지 정산·지급됩니다.
4.기한 후 신청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기한(정기신청 기간)이 지난 뒤 신청한 경우(기한 후 신청)는 통상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단, 심사 사유(소득·재산 확인 필요 등)가 생기면 이보다 더 소요될 수 있으니 신청 후 홈택스·손택스에서 심사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5.지급 확인 방법 홈택스(PC/모바일)·손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심사진행현황 조회.
- 손택스(모바일앱)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 조회 기능으로 실시간 상태 확인 가능.
- 지급 전후로 국세청에서 안내문(문자/우편)이 발송되기도 하므로 연락처·주소를 최신으로 유지하세요.
6.지급이 지연된다면 확인해야 할 항목
- 홈택스/손택스의 심사진행 상태(예: 보완서류 요청 등).
- 신청 시 입력한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본인 계좌인지 확인).
- 최근에 주소나 이름(개명)·가족관계 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 과거에 허위·중복 신청 등으로 환수·제재 대상이 아닌지 여부.
문제가 지속되면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하세요.
7.환수·제재 안내(주의사항)
허위 신청·중대한 과실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장려금을 환수하고 가산세·지급제한(연도별)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지급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8.자주 묻는 질문(FAQ)
Q1. “문자로 ‘지급됨’ 안내를 받았는데 통장이 업데이트되지 않았어요.”
A. 은행 내부 처리나 주말·공휴일 요인으로 이체 반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3~5영업일 내 반영되지 않으면 국세청 또는 은행에 확인하세요.
Q2. “기한 후 신청했는데 지급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럴까요?”
A. 기한 후 신청자는 정기신청자보다 심사·검증에 시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이 기본 안내이지만, 추가 확인 필요 시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심사사유를 확인하세요.
9.마무리와 권장 행동
요약하자면, 2025년 근로장려금(정기신청)은 국세청 기준으로 9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반기신청·기한 후 신청은 각각의 규정된 지급기한에 따릅니다. 지급 여부와 정확한 날짜는 반드시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시고, 정보(계좌·연락처·주소 등)를 정확히 입력하시길 권장합니다.
한 줄 팁: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기한 후 신청보다 유리(전액 지급·심사 우선)하니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