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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제출 서류 총정리 (+25년 개업자 + 신청방법까지)

by Jxaxmi 202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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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 시 제출서류 정리

2025년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및 4대 보험료를 디지털 포인트(크레딧)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신청자는 국세청 자료를 통해 자동 검증이 가능하여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개업한 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법인의 경우는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신청하기

※ 중요 안내: 국세청에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과세유형 및 개업일자별 제출 서류

과세유형 구분 24년 이전 개업자
(~2023.12.31)
24년 개업자 25년 개업자
(2025.1.1~4.30)
일반과세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주업종 확인서류 등
(붙임 1 확인)
간이과세 개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카드매출 확인서 +
세금계산서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내역 +
주업종 확인서류 등
면세사업자 개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법인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표준재무제표 (법인 확인)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시스템 신청하기

2. 제출서류 요약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간이과세자: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매출 입증자료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
  • 2025년 개업자: 반드시 실적 증빙 제출 필요

3.문의처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콜센터: ☎ 1533-0600 (평일 09:00~18: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콜센터: ☎ 1533-0100 → 내선번호 2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신청방법

사업자등록일과 과세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해당 유형을 확인 후 제출해야 원활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제출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5년 신규 창업자라면, 사업 개시 후 바로 매출 증빙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대리인에게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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